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되어 생활지원비를 입원 및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해 지원한다.
또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