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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축소

입력 2022-07-10 22:19:16 수정 2022-07-10 2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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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줄인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전체가 직장인 가입자이거나 지역 가입자이거나 혹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경우 월 약 18만원 이하를 납부한다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격리시점부터 최근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한다"며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10 22:19:16 수정 2022-07-10 22:19:16

#코로나19 ,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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