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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당근에서 살균제 초과 검출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데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일광이 수입 및 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으로 생산년도는 2023년 제품이다. 이 제품은 10㎏박스로 수입돼 이 업소에서 전량 소분 및 포장했다.이 제품들에서는 주로 호박, 들깻잎, 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트리아디메놀'이 0.06㎎/㎏ 검출돼 기준치 '0.01㎎/㎏ 이하'를 초과됐다. 식약처는 업체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3 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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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표시·광고 기준 위반…'어린이용품에 사용 안 돼'
위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차아염소산수를 첨가한 살균·소독제 사용이 늘었지만 일부 제품은 어린이용품 살균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인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놓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은 23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얻는 것으로 성분적으로는 차아염소산을 함유한 수용액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살균 효과가 좋다.시험검사 결과 1개 제품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로 표시돼 있었지만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기준(20∼60ppm)에 미달했다.9개 제품은 산성도(강산성·약산성·미산성)에 따라 규정된 적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겉면이나 판매 상세정보에 유효염소 함량을 표시 또는 광고한 11개 제품 중 4개는 실제 포함된 함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또 살균·소독제는 식품용이나 기구용 등 허가된 용도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13개 제품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개 제품은 식품용 살균제, 4개 제품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했다.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차아염소산수에 대해 1개 제품은 손소독제용으로 사용 가능한것처럼 불확실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이와 별개로 12개 제품은 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표기할 수 없는 '친환경',
2022-11-23 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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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는 무조건 무해하다? 사용 시 주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 및 소독 용도의 살균제 소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살균제는 유해생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독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과 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의 표시 및 광고에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 및 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 및 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22.0%) ▲환경 및 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또한 350개 중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 및 광고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했다.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 및 흡입방지를 위해 '주의
2022-11-02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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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탈취·살균제 조사…"일부 제품 살균력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용품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프레이 형태의 분사형 탈취·살균제 중 일부 제품의 살균력이 과장광고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편백수·탈취제와 차아염소산수 제품 중 살균·향균력을 표시·광고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력을 시험했다.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살균 효능을 앞세워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표적생물체에 대해 99~99.999%의 제거율을 보여야 한다.편백수의 경우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탈취제로 등록된 제품 7개는 대장균에 대해 12.70∼93.06% 살균력을 보였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살균력이 0.45∼2.30%밖에 되지 않았다.살균제로 신고된 1개 제품은 대장균에 대해 36.11%,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21.27% 살균력을 각각 나타냈다.또, 시험에 사용된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9개 제품은 기름, 이물질, 먼지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만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99%였지만, 유기물이 있을 때는 살균력이 99%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온라인 광고 현황도 조사했다.조사 결과 8개 제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이들 제품 판매원 중 3개 업체는 소비자원 요청을 받아들여 광고 문구를 개선했고 2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지했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2022-10-13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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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99.9%라고?" 코로나19 관련 제품 온라인 과장 광고 적발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 400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광고 140건을 적발했다.이번 조사는 방문자가 많은 8개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광고 각 8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부당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살균제로 40건(50.0%)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어 손소독제(38건), 마스크 (31건), 공기청정기(27건, 에어컨(4건)이 적발됐다.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장한 광고는 각각 22건이었다. 상품 설명을 미흡하게 제공한 곳도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기청정기 9건, 손소독제 7건, 마스크 5건, 에어컨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짓·과장 광고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라고 판매자에게 권고했다"면서 "쇼핑몰 사업자에는 불합리한 이용 약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15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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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살균제는 인체 소독용 아냐…오용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살균용 식품첨가물을 방역 용도의 인체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같은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및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인체 소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식품용 살...
2021-09-16 0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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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 '자연친화적' 불법 표기된 살균·소독제 주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살균 및 소독제 중 안전과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4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 및 소독제' 등에 해당된다. 바이러캐쳐...
2021-04-20 1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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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취재 열기 뜨거운 옥시레킷벤키저 기자회견장
지난 2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아타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대표이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타 사프달 대표이사는 "현재 당사와 관련된 의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오는 7월 중 패널을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거듭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승운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유가족 연대 대표를 비롯해 현장에 참석...
2017-05-03 13:44:00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