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살균용 식품첨가물을 방역 용도의 인체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같은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및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인체 소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되어 있다.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이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