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당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이 급증한 살균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적발된 업체들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동종업계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는 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신고 없이 비슷한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2억3000만원을 판매했다. 또한 이 판매업체가 해당 제품을 광고할 때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7 13:34:17
'코로나19 예방' 허위 광고 근절…온라인 판매 위주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용한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행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과 식약처가 함께 하며,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살균·소독제와 같은 생활화학 제품을 광고할 때 코로나19 예방효과를 과대·과장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지 찾아내어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질병...
2021-04-20 09:30:22
기구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판매…130곳 적발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로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15 10: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