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이 급증한 살균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동종업계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는 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신고 없이 비슷한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2억3000만원을 판매했다.
또한 이 판매업체가 해당 제품을 광고할 때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