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중 '노출 영화' 보여준 교사, 법원 "정직 처분 정당"
성교육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여준 혐의로 징계받은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중학교 A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A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도덕 수업 시간에 남녀의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형식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영화를 5차례 보여줬다. 10분짜리 프랑스 단편 영화로, 여기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 추행 장면 등이 나왔다.또 A 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수업 시간에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며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 교육청은 A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등이었다.A 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또 이런 행위가 수업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
2024-06-17 12:33:04
의사 이름 알려주며 '똥손' 비하...법원 판결은?
성형외과 시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의사의 실력을 '똥손'이라 표현하고 회원들에게 병원과 의사 이름을 알려준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얼굴 성형을 해준 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좋지 않은 후기를 본 회원들은 병원 정보를 요청했고, A씨는 메신저를 통해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글은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 정보를 알려줬을 뿐, 모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의 이름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뜻으로 '똥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면서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2 10:48:29
"나한테 빌린 돈, 자녀에게 갚아" 증여일까? 법원 판결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녀에게 갚도록 한 행위를 증여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부친으로부터 약 12억원을 증여받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증여세 약 6억7천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판단한 12억여원 중 9억5천만원가량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며, 나머지 약 2억5천만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2억5천만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쓴 것으로 인정했다.하지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한 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봤다.돈이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은 맞으나, 이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9 17:17:05
'바이든 vs 날리면' 전문가도 모르는 난제...법원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대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 할 것을 명령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라"고 판시했다.또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MBC가 내도록 했다.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담았다.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그동안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또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다.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5월19일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음성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제안했고, 이를 양측이 수용했다.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7월7일 MBC 측에 증거 입증을 위한 영상을 제출하라고
2024-01-12 13:31:17
어린이집 CCTV설치로 역할 끝? 법원 판결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와 이를 방관한 원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C군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11월 13일까지 원아 총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해 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아울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다수여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
2023-10-25 09:23:49
보이스피싱서 주로 사칭하는 기관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범행 시 주로 사칭하는 기관은 검찰, 경찰, 법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다. 피해액은 4143억 원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2506건(343억 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에 912건(171억 원), 작년에는 1310건(213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 경찰, 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008건(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781건(5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146건·22억 원), 우체국·택배 회사(254건·145억 원) 등을 사칭한 경우들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 원, 지난해 927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20억 원으로 감소 추세다. 또한 지난 6년간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환급액은 1242억 원으로, 환급 비중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4.5%(267억 원), 2021년 25.1%(43억 원), 2022년 13.3%(28억 원)로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왔다"며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TV 공익광고나 다양한 방송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7 10:17:01
남녀 공용 화장실서 '찰칵' 소리 났지만...법원 "무죄"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간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동영상·사진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께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B(21·여)씨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다. 당시 오후 9시 4분께 화장실에 들어간 A씨는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고 남성용 칸의 남성은 A씨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고, 피해자인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같은 해 4월 23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2023-08-28 09:53:56
중학생 아들 두고 집 나가 재혼한 엄마...법원 "아동 학대"
중학생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중학생 아들인 14세 B군과 단둘이 살다 홀로 집을 나가 재혼했다. 당시 B군이 혼자 생활한 자택에는 쓰레기가 쌓여 방치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고 있었으며 강아지 분변도 방치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A씨가 집을 나간 후 5개월 이상 혼자 살며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A씨는 아들을 방치한 채 경기도 포천에 살다 붙잡혔다. A씨 측은 "정기적으로 아들의 집을 찾아 청소와 빨래를 했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었다"며 "아들은 중학생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가끔 거주지를 찾아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2 16:25:07
뭘 했길래 벌금이 6천억? 헌재 "합당하다"
천문학적 수준의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1일부터 1년 반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669억원, 양모 씨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천623억원, 김모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천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2023-07-04 10:40:54
"양육비 내놔" 전 연인 사진 들고 시위, 법원 판결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처럼 자녀를 도맡아 키우며 혼자 양육비를 감당하는 사례가 늘자 2018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가 개설됐다. 이 사이트 운
2023-06-27 13:51:16
"발찌부터 채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않든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일어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
2023-06-21 18:35:30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법원 판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23일 오후 10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이튿날 새벽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주유소까지 차를 몰았다. 이후 이 주유소 입구에 주차한 A씨는 그대로 차에서 잠들었다. 주유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9%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법정에 세웠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려고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버렸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의 음주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9 10:11:45
규제완화에 지방 부동산 '방긋'...계속 이럴까?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거래량이 활성화된 수준을 의미하는 거래회전율이 2배 이상 높아진 지역도 나왔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회복일 수 있어, 현시점에서 시장 동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기준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거래 회전율이 0.28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월(0.26)에 확인된 수치보다 0.02%p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보인 반등세다.집합건물 거래회전율 산출을 위해서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를 마친 부동산 수를 월말 기준 유효한 부동산 수로 나눠야 한다. 따라서 거래회전율 0.28은 부동산 2000채 가운데 2.8채 정도가 거래됐음을 의미한다.이 중 지방의 회복세가 뚜렷했는데, 광주와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거래회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바닥을 치는 듯 보였으나 2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평균(0.28)값을 넘어서는 지방 지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전북으로, 2월 0.57을 기록해 전월(0.2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이 밖에도 △세종(0.28→0.38) △대전(0.46→0.49) △충북(0.24→0.27) △강원(0.28→0.33) △전남 (0.29→0.38) △경북 (0.23→0.3) △울산 (0.17→0.2) 등이 전월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시장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대구도 0.24에서 0.29로 늘었다.규제완화 대책이 발표된 1월이 아닌 2월부터 회복세가 시작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지 시간차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송승현 도
2023-04-04 15:47:05
교복 입고 종일 공부하는 학원, 법원 판단은?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 형태의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10월∼2018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이 학원은 미국식 학제를 본떠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초·중·고등학교 연령대 원생들에게 영어, 수학, 역사, 과학, 국문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다. 원생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을 위해 이 학원에 등록하고 일반 학교엔 다니지 않았다.원생들은 교복을 입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렀으며, 교과 과정 외에 악기 연주나 합창 등 '특별 활동'에도 참여했다. 학원 내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고, 학생회장단도 선출했다.검찰은 A씨가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원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고 졸업생들에겐 학력 인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원을 학교로 오인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는 국내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해 학교설립인가제를 잠탈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국내법'에 따른 학교를 뜻하는 만큼, 미국 학제를 채택한 학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으나, 법원은 "해당 학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는 '외국인학교' 형태로
2023-03-02 09:32:06
김건희 통화 유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유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김 여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그중 10%만 받아들였다.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당시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할 수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이후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리자 김 여사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동의없는 녹음인데다 서울의소리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원래 편집하는 것"이라며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0 16: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