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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확진 후 백신 맞아야 할까?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된 지 18개월 후 화이자·모더나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1회 접종만으로도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박완범·최평균·강창경 교수팀과 서울대 의대 이창한 교수팀은 코로나19 확진 6개월 또는 18개월 후 mRNA 백신을 접종한 43명의 면역반응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앞선 여러 연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mRNA 백신을 1회 투여하면 폭넓은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그러나 지금껏 코로나19 감염 이후 1년이 지난 후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어 언제까지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을 얻을 수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이에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따른 mRNA 백신 접종 시기 및 횟수에 따라 ▲ 무확진 및 백신 미접종군 ▲ 무확진 및 백신 1회 접종군 ▲ 무확진 및 백신 2회 접종군 ▲ 확진 6개월 후 백신 1회 접종군 ▲ 확진 18개월 후 백신 1회 접종군 ▲ 확진 6개월 후 백신 2회 접종군 ▲ 확진 18개월 후 백신 2회 접종군으로 나눈 뒤 혈액 검사로 면역반응을 분석했다.그 결과 코로나19 확진 18개월 후에 백신을 접종했을 때도 6개월 후 접종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면역반응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확진 18개월 후 단 1회 백신 접종으로도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주에 대한 폭넓은 면역반응이 관찰됐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건 면역반응을 유의하게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후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 여러 사유로 백신을 못 맞
2023-05-06 1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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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접종자 감염 위험 줄어들면 방역패스 점차 축소"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지금보다 현저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및 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중수본은 "감염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지면 위험도가 적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가 타인을 감염시킬 것을 막는 조치라기보다는,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라고 강조해왔다.정부는 방역패스가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 감염을 예방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을 보존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접종완료자에 비해 4∼5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아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기본접종 완료율은 93.2%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30 1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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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입장인원 제한…"미접종자까지 모일 시 30%, 소모임도 4인까지"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으로 오는 18일부터 종교시설의 정규 모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미접종자도 포함할 때에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허용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때에는 마련된 좌석의 70%만 채울 수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의 논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자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할 때, 기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또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활동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수용인원의 50%를 허용하고, 시설이 자체 방역패스를 도입해 구성원의 접종 상태나 코로나19 완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10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수칙보다 강화된 조치다.문체부는 "종교계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종교관련 소모임 인원도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더불어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 또는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현재 수칙에 따라 소모임은 종교시설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취식이나 통성기도는 금지된다.종교계의 행사·집회도 전국에 적용
2022-12-17 1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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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도 '방역패스'?…정부, "청소년은 예외"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관련 질의에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방역패스는 유흥시설, 헬스장, 목욕장업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축에 속하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정부는 방역패스 제도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정부는 또 방역패스 시행 초기인 만큼 접종 완료와 미접종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성 등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 오는 7일까지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여타 처분을 면제하고 있다.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도기간을 14일까지 2주로 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5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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