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종교시설 입장인원 제한…"미접종자까지 모일 시 30%, 소모임도 4인까지"
입력 2022-12-17 12:58:27 수정 2022-12-17 12:58:3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으로 오는 18일부터 종교시설의 정규 모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

미접종자도 포함할 때에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허용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때에는 마련된 좌석의 70%만 채울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의 논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자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할 때, 기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또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활동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수용인원의 50%를 허용하고, 시설이 자체 방역패스를 도입해 구성원의 접종 상태나 코로나19 완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10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수칙보다 강화된 조치다.

문체부는 "종교계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종교관련 소모임 인원도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더불어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 또는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수칙에 따라 소모임은 종교시설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취식이나 통성기도는 금지된다.

종교계의 행사·집회도 전국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따라, 참가자가 50명 미만일 때만 접종·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고 50명 이상이 모일 시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17 12:58:27 수정 2022-12-17 12:58:39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