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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은 끝까지..." 고소당한 악플러, 누명 벗었다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응원을 목적으로 댓글을 올렸으나, 이를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된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신씨가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러시아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신씨가 실력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신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고 시작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뒤에 이어진 내용은 결국 A는 성적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이었다.당시 A씨는 2022년 6월 댓글 364건을 고소했는데 여기에 신씨의 댓글도 있었다.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진행하자 신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짧은 글이 어떻게 A가 성적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게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작년 3월 신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즉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죄를 인정한 셈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신씨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 소원을 내면서, 자신이 썼던 댓글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헌재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2024-03-08 1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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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댓글 작성 가장 활발한 연령은?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다는 국내 성인 가운데 30대가 가장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동안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단 적이 있다'라고 답한 30대 응답자가 30대 참여자 중 8.6%를 차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응답을 한 40대는 같은 연령대에서 5.9%, 19~29세는 5.6%로 집계됐고,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3.4%, 1.7%였다.이를 통해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뉴스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0대 응답자의 8.4%는 지난 1주일간 뉴스를 메신저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19~29세는 같은 내용으로 7.0%, 40대는 3.8%, 50대 2.3%, 60세 이상 1.0%로 나타났다.또한 응답자들은 지인이 추천한 뉴스를 1인 유튜버가 제작한 시사 정보보다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포털 사이트나 검색 엔진이 추천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이들은 27.2%, 1인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는 18.4%가 신뢰한다고 답했다.이번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매체사는 KBS(24.8%)였다. 이어 MBC(22.0%), YTN(10.4%), 네이버(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60세 이상이 KBS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령대는 MBC를 1순위로 꼽았다. 이번 2023 언론수용자 조사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태블릿 PC를 통한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1.4% 포인트(95% 신뢰수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0 0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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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지드래곤, 자폐아 母 응원에 어떤 반응?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마친 뒤 언론에 억울한 심경을 전한 가운데, 지난 14일 자신의 SNS 게시글에 달린 한 누리꾼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글을 남겼다.
또 지드래곤은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14일 그의 SNS 게시물에는 "저는 자폐 친구의 엄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늘 '오늘 아들에게 누군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노심초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지용님보다 지용님 부모님 걱정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렇게 잘 키웠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서글프고 속상하실까.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셔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어 "부모님은 딱 하나 바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견뎌낼 거고 잘 살아낼 거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며 늘 눈빛으로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누구의 스타도 아닌. 누구의 친구도 아닌 그냥 지용님 부모님의 아들로 굳건하게 버텨내셔요. 응원합니다"라고 지지했다.
해당 글에 지드래곤은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나타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에게 주고 받은 적 또한 없기 때문에
2023-11-16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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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댓글서비스 '타임톡', 이용자 참여 현황은?
포털 다음(DAUM)이 기존 뉴스 댓글 서비스를 실시간 채팅 방식인 '타임톡'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그간 댓글 창을 보지 않던 이용자들의 참여가 증가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26일 카카오 정책산업연구 브런치에 게재된 올해 2분기 뉴스투명성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음이 지난달 8일 선보인 타임톡의 한 달간 운영 현황을 발표한 카카오 박용준 미디어팀장은 "그간 댓글 창을 열어보지 않았던 이용자의 타임톡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음 댓글 서비스는 댓글 영역이 기본적으로 접힌 상태로 제공됐고, 댓글 '열기/닫기'(ON/OFF) 버튼을 눌러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새로 선보인 타임톡은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야 댓글을 쓸 수 있다.
다음은 이용자 참여 현황을 집계한 결과라고 밝힐 뿐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박 팀장은 "그동안 댓글 창을 열어보지 않았던 이용자 중 타임톡을 신규 이용한 이용자 집단에 대해서는 향후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충성 이용자로 변화하는지 지속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이 마련한 댓글 서비스 '타임톡'은 기사 발행 후 24시간 동안 실시간 채팅 방식으로 댓글을 달 수 있다. 서비스 적용 시간인 24시간이 지나면 댓글 창 자체가 사라져 댓글 작성이 불가하고 다른 사람의 댓글도 확인할 수 없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6 0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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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은 여론조작세력 놀이터" 與 비판
국민의힘은 4일 네이버·카카오 등 양대 포털이 조작 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다고 비판하며 내년 총선 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를 열고 포털 뉴스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에서 "네이버 같은 거대 포털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이익은 빼놓지 않고 거둬들였지만, 회사 체급에 맞는 사회적 책임은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내년 총선을 10개월도 안 남긴 이 시점에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포털의 공론장 독점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조작된 댓글이 문제인데, 포털이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댓글이) 자극적일수록 반대 의견을 가진 이용자의 댓글을 유발하고, 이는 트래픽 증가로 이어지는데, 포털의 광고단가 등 수익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당 포털위원장이자 TF 공동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은 "포털 댓글은 여론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며 "괴담과 여론조작 세력들이 포털을 통해 더 이상 가짜뉴스를 확산시킬 수 없도록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입법에 (대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털 뉴스 댓글 폐지 및 댓글 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강명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린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선거 운동 기간에는 댓글에 순위를 매기거나, '순공감순'으로
2023-07-04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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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에 고라니 낀 채 달렸다"...차주 '황당' 사연은?
차량 범퍼(완충기)에 고라니가 낀 채 운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차주가 "음주운전은 아니라"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라니가 껴있던 차량 차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앞서 전날 이 커뮤니티에는 차와 충돌해 번호판에 끼인 채 사망한 고라니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사고 난 걸 몰랐냐"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추측성 댓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지자 차주 A씨는 직접 나서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후 12시30분~35분 사이 대전 동구 산내분기점에서 남대전IC로 넘어가는 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집에 다 와가는 도중 산내분기점에서 '퍽'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는 도로에 움푹 팬 것을 밟은 듯한 소리만 났다. 뭐가 파손되거나 우두둑하는 소리는 전혀 안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기도 좀 그래서 타이어가 터진 줄 알고 공기압만 확인하고 갔다"며 "집 가서 주차하고 차를 둘러볼 생각도 안 했다. 차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돌아 집에 갔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또 뒤쪽에서 다가와 운전석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평소와 같이 출근한 A씨는 대전 석교동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고라니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주유소 사장님께서 '앞에 인형이 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 최초로 인지했다"며 "출근도 못 하고 차는 일단 주유소 한쪽에 두고 견인 불렀다"고 적었다.
이후 견인한 차량을 집 근처 카센터에 맡겼고, 구청 담당자와 함께 고라니 사체를 들어 빼고 뒷정리했
2023-06-21 1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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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프로필에 이것 공개된다?...네이버·다음 개편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부적절한 댓글을 제한하기 위해 내달부터 댓글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악성 댓글을 쓴 사용자의 개인 프로필 아이디와 닉네임 옆에 '이용 제한' 이라는 문구가 노출된다.
네이버는 기존에 해오던 제한 조치를 프로필에 노출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한기간이 끝나면 건전한 댓글 문화와 관련한 퀴즈를 풀어야 하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한 기간이 연장되도록 한다.
다음의 댓글 서비스는 채팅창과 비슷한 실시간 소통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몇몇 댓글이 과대 대표돼 확대·양산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적절하다'는 반응과 '의미없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댓글 서비스 개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30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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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향해 '거품·퇴물이다' 댓글...무죄 이유는?
가수 겸 배우 수지(29. 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0월29일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같은해 12월3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호텔녀', '거품', '퇴물' 등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이에 A 씨 측은 연예 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연예인과 비연예인에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도 '거품', '영화 폭방', '퇴물' 등의 표현은 배 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다.하지만 '국민
2022-12-28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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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친구3명 함께 산다는 기사에 '지린다' 댓글, 모욕죄일까?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을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 한쌍과 부인 쪽 대학 후배였다.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산 이들 세 사람은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쓴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씨도 포함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2021년 6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헌법소원을 냈다.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
2022-07-21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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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네이트 연예뉴스 댓글 폐지한다
오늘(7일)부터 포털 네이트 연예뉴스에서 댓글을 달 수 없다. 네이트는 지난 6월 30일에 " "네이트 뉴스는 7월7일부로 연예 뉴스에서 댓글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에 이어 네이트까지 연예 뉴스 댓글이 사라지게 된다. 다음은 2019년 10월부터, 네이버는 2020년 3월부터 연예뉴스에 댓글 서비스를 없앴다.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서다. 네이트 측은 "연예 뉴스 댓글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연예인을 응원하는 순기능 외에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주시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그돟안 이용자가 네이트에서 작성한 댓글은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MY댓글'에서 삭제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07 09:50: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