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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응원을 목적으로 댓글을 올렸으나, 이를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된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신씨가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러시아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신씨가 실력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신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고 시작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뒤에 이어진 내용은 결국 A는 성적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이었다.
당시 A씨는 2022년 6월 댓글 364건을 고소했는데 여기에 신씨의 댓글도 있었다.
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진행하자 신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짧은 글이 어떻게 A가 성적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게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작년 3월 신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즉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죄를 인정한 셈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신씨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 소원을 내면서, 자신이 썼던 댓글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헌재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뉴스 기사의 댓글을 통해 고소인(A씨)에 대한 응원,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뤄지던 상황에서 청구인(신씨)는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청구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