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콩 함박스테이크에 '대체식품' 표시해야"...가이드라인 배포
식물성 불고기,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등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운영해 만들었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가 아닌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 곤충, 세포 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맛과 형태, 조직감 등을 갖도록 만든 식품이다.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을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는 대체식품 용기·포장의 주요 표시면에 '대체식품' 용어를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명확히 표기하고,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 대신 '식물성 대체육' 등의 다른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제품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다면 이 내용도 12포인트로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을 동물성 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때 제품명에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이 포함됐다면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도 사용할 수 있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물성 불고기',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등 제품명은 식물
2024-11-27 10:38:32
-
-
광주 동구, 결식우려아동 128명에 대체식품 지원
광주 동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부모·조손가정 등 결식우려아동 128명에 대체식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체식품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 직접 조리한 도시락이 아닌 대체식품으로 구성했다. 관내 한부모·조손가정·기초수급자 등 아동 128명에게 전달될 대체식품 꾸러미는 햇반, 우유, 시리얼, 사골국, 수프, 견과류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2주일분으로 성장기 아동들의 영양을 고려했다. 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학기 중 점심은 학교급식 이용, 조석식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도시락이 제공됐으나 이번 개학연기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세대의 지원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포장과 전달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한다. 배달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24 09:35: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