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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400만원 송금" 숨진 이영승 교사, 4년 간 무슨 일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고(故) 이영승 교사 학생의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에게 매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서 총 400만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MBC는 이씨가 손등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보상 요구를 받아, 결국 사비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던 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학생 측은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해당 학생은 이듬해 졸업했고 이씨는 군입대를 했다. 하지만 학생 측 부모는 해당 금액이 적었는지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원에 학교 측은 휴직 후 군 복무 중인 이씨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이씨 아버지는 "(군대 간 아들이)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라며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하라고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군 복무 기간동안 합의를 끊임없이 종용받자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 세 번, 6월에도 휴가를 낸 뒤 학부모를 만났다.
이씨는 2019년 4월 17일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당일 5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한달 간격으로 총 8차례에 거쳐 400만원을 입금했다.
이씨로부터 송금 받은 학부모는 이씨에게 400만원을 받았음에도 2차 수술을 언급하며 또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학생은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8cm의 상처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흉터 1cm를 없애는데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안전 공제회 측은 전 공제회 보상금으로 141만
2023-09-21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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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서 교사 2명 극단선택..."문자만 400통"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동안 2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 MBC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이던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경기도교육청에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 사고'라고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영승, 김은지 교사는 교대를 갓 졸업한 뒤 같은 학교에 발령받았다. 4~5년 차가 된 2021년에는 5학년 3반과 4반 담임을 나란히 맡았다. 그해 6월 김은지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2월에는 이영승 교사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교사는 발령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의 부모는 "학생들이 서로 뺨 때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애가 충격을 받았다. 그 뒤로 집에 와서 자기 침대에 앉아서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는 만류했고, 담임 대신 음악 전담 교사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1년 뒤부터는 다시 담임을 맡아야 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는 "퇴근해서도 학부형들한테 전화 받는 것도 수시로 봤다. 애가 어쩔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했고), 굉장히 전화 받는 걸 두려워했다"고 털어놨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몇 차례의 병가를 냈지만, 5학년 담임을 맡은 지 4개월째 되던 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영승 교사도 부임 첫해 담임을 맡은 반에서 사고가 났다. 이 교사의 아버지는 "페트병 자르기를 하는데 어떤 애 하나가 손을 다쳤다. 학부모한테 또 시달렸다. 성형 수술을 해야 한다느니…"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이듬해 휴직하고 군에 입대했지만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지속됐다. 학교는 입대
2023-08-08 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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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걸고 복부 때려"...초등교사 '학대' 논란
경북 영천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2명을 때리고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교사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수업 중 B(10)군 등 학생 2명에게 웃었다는 이유로 15분여 동안 교실 뒤에 나가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했다.
수업이 끝나고 A 교사는 B군 등을 교단 앞으로 불러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고, 제대로 되지 않자 반복적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학생이 일어난 뒤에는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이어 B 군에게 "네 아빠가 너를 때려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했다고 학부모는 전했다.
B 군은 "맞은 배가 너무 아파 밥도 못 먹고, 축구 훈련도 못 했다. 넘어질 때 다친 손목이 너무 아프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는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썼다.
이 학생은 "선생님이 평소에 영어 시험을 못치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내가 영어를 못해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는 글을 쓰기도 해 다른 유형의 정서적 학대가 더 있었을 의혹도 나왔다.
B 군은 교사에게 맞은 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악몽, 불면, 손톱 물어뜯기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부모 등은 교사를 고소한 뒤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고, 학교는 곧바로 담임 선생을 교체했다.
B 군 부모는 "A 교사는 자신에게 항의하러 방문한 학부모에게 고성을 지르고, 학부모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도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합당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 어린이들의 담임
2023-06-09 1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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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된 학폭 가해자..."담임까지 가담"
17년 전 초등학교 시절, 지금은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 학교폭력을 당했고 담임교사조차 오히려 추행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한울(29)씨는 최근 SNS에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글을 올렸다.
내용에 따르면 그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6학년 시절,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A씨 등에게 따돌림 폭력과 모욕 등 학폭을 당했다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축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때리고 욕했으며 하굣길까지 쫓아와 폭력을 일삼았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학폭에 시달릴 때, 이를 말려야 할 담임교사조차 폭력에 가담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친구에게 맞아 체육활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박씨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바지와 속옷을 벗고 '부상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박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그날 이후로 폭력 상황에 노출되면 한쪽 다리를 덜덜 떠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고 학업 성적은 날로 떨어졌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적었다.
그는 4월27일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와 성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박씨 주장이 사실인지,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으며 기억을 극복하려고 애썼지만 1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사과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피해
2023-05-07 16: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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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없다? 생활지도?" 사제지간 '폭언 논란'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1교시를 마친 뒤 쉬는 시간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B 학생을 불러 생활지도를 했다.학부모 측은 이때 A 교사가 아이를 반지하 미술실로 불러 20분 넘게 꾸중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너는 XXX가 없고, 버릇이 없다'는 식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이 과정에서 2교시 역사 수업에 지각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이런 주장에 대해 A 교사는 "폭언을 사용한 적은 없으며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고는 했지만, 생활지도 차원이었다"면서 "학생을 혼내기도 했지만 어르고 달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그는 반지하 미술실에서 폭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술 교사로서 미술실로 학생을 불러 지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B 학생의 학부모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장 면담과 신문고 청원, 도교육청 민원 제기, 전북교육인권센터 신고 등을 이용해 강력하게 항의했다.학교 측은 사안이 조사 중이지만 학생과 교사를 우선 분리하는 차원에서 담임교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 상태며 조사가 이뤄지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 교사가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담임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2023-04-14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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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맡기 싫어하는 선생님들...왜?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교장들 사이에서는 "담임 맡을 선생님이 없다"는 고민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교사들이 학급 담임 맡는 것을 날이 갈수록 꺼리기 때문에 새 학기 준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실제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고교 담임 10명 중 3명은 기간제 교원이며, 이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학교 현장에서는 업무가 가중하고 교권은 바닥이라 학생·학부모를 대하는 일이 '감정노동'에 가까워진 점, 특히 각종 분쟁이 생기면 책임질 일이 늘어나지만 교권 보호 장치는 미흡한 점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에 이른다.이 비율은 10년 전인 2013학년도만 해도 15.1%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학교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는 담임교사 5만4천373명 가운데 28.5%(1만5천494명)가 기간제 교원이다.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2만3천명이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 3명 중 2명은 담임 업무를 맡은 셈이다.고등학교는 담임교사 5만5천922명 가운데 26.2%(1만4천679명)가 기간제 교원이다.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학과 수업을 맡는 특성상 기간제 교원 비율(3.9%)이 중·고교보다 확연히 낮지만, 이 또한 상승하는 추세다.교육부는 2020년 초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
2023-02-07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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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방식 마음에 안들어" 아들 담임 뺨때린 엄마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삼으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담 당시 B씨가 교장실로 들어오자 A씨는 “당신 누구야”라고 물었고 B씨가 “담임입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기소(명령)은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 없이 수사기록 등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A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은 “B씨는 A씨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B씨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의 사지를 크게 저하하고,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
2023-01-03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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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나쁜 어린이"…10세 초등생 정서적 학대한 담임
경기남부경찰청은 자기 학급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아동복지법 위반)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교실 이동수업을 할 당시, 자기 학급 학생인 B(10)군만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교실을 옮기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 말해 망신을 준 혐의를 받는다.B군의 부모는 새 학기 들어 B군이 유독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하게 한 뒤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훈육 차원이었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학교 측은 B군의 담임교사 A씨를 교체하고, 다른 학급으로 가서 지도하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씨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16 10:20:05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