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자기 학급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아동복지법 위반)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교실 이동수업을 할 당시, 자기 학급 학생인 B(10)군만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교실을 옮기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 말해 망신을 준 혐의를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새 학기 들어 B군이 유독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하게 한 뒤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훈육 차원이었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B군의 담임교사 A씨를 교체하고, 다른 학급으로 가서 지도하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씨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