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1교시를 마친 뒤 쉬는 시간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B 학생을 불러 생활지도를 했다.
학부모 측은 이때 A 교사가 아이를 반지하 미술실로 불러 20분 넘게 꾸중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너는 XXX가 없고, 버릇이 없다'는 식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2교시 역사 수업에 지각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A 교사는 "폭언을 사용한 적은 없으며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고는 했지만, 생활지도 차원이었다"면서 "학생을 혼내기도 했지만 어르고 달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반지하 미술실에서 폭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술 교사로서 미술실로 학생을 불러 지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B 학생의 학부모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장 면담과 신문고 청원, 도교육청 민원 제기, 전북교육인권센터 신고 등을 이용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학교 측은 사안이 조사 중이지만 학생과 교사를 우선 분리하는 차원에서 담임교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 상태며 조사가 이뤄지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 교사가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담임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