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수리비용 최대 '1천20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집수리 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4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시내 전역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시는 이들 주택의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집수리와 침수·화재 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주거 취약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천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을 집수리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천200만원을 지급한다.참여할 가구는 주택 소재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면 된다.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1 11:20:07
"재개발 속도 빠르게"...정부, '無 안전진단' 재건축 추진
정부가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새해 발표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30년이 될지 아니면 35년이 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노후도, 노후성에 따라 오래됐다 그러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재건축 기준을 만족하려면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사실상 재건축의 첫 관문은 안전진단이지만,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진단이라는 근거를 (재건축의) 선행조건으로 두고 있다"며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야 추진하는데 실제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위험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만들 수 있기에 시간,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추진위와 조합 등이 설립될 때까지 기간이 줄어들고, 추후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정부는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 보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고,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판단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보증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면 정부의 재정 지원 없
2023-12-22 17:37:27
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신축 공사비 최대 80% 융자
서울시가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하기 위해 드는 공사비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에 나선다. 시는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의 융자지원 대상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확대하고 정비해제구역 등의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해 주택을 새롭게 고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특히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융자(연이율 0.7%)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지역 집수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융자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융자지원 신청 전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에 확대 개선된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2019-04-30 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