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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새해 발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30년이 될지 아니면 35년이 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노후도, 노후성에 따라 오래됐다 그러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기준을 만족하려면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사실상 재건축의 첫 관문은 안전진단이지만,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진단이라는 근거를 (재건축의) 선행조건으로 두고 있다"며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야 추진하는데 실제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위험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만들 수 있기에 시간,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추진위와 조합 등이 설립될 때까지 기간이 줄어들고, 추후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 보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고,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판단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보증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비용 요인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