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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신축 공사비 최대 80% 융자

입력 2019-04-30 10:22:00 수정 2019-04-30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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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하기 위해 드는 공사비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에 나선다.

시는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의 융자지원 대상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확대하고 정비해제구역 등의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해 주택을 새롭게 고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특히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융자(연이율 0.7%)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지역 집수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융자지원 신청 전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에 확대 개선된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4-30 10:22:00 수정 2019-04-30 10:22:00

#서울시 , #노후주택 , #주택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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