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중 살아서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징역형
낙태 수술 도중에 살아있는 채로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고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아이의 사체를 냉동해 의료...
2021-03-15 11:30:04
인권위, 헌재에 의견서 제출..."낙태죄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심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15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낙태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
2019-03-18 09:53:51
대한산부인과협회, 초강수… '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대한산부인과협회가 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대한산부인과협회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낙태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 관계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이에 대해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 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대한산부인과협회 성명서 전문 위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이다. 사실상
2018-08-28 10:23:29
해묵은 '낙태죄 폐지' 논쟁 다시 불붙나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낙태죄 폐지' 논란은 이후 정부가 "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금 재점화됐다. 여론이 분분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2018-07-10 13:27:16
[K-포토] 한국판 '검은시위'…낙태죄 폐지 촉구 시위 현장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7일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위의 드레스코드(복장규정)는 붉은색과 검은색이다. 붉은색은 여성의 분노를 검은색은 여성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검은 옷을 입었던 폴란드의 ‘검은 시위’를 본딴 것으로 보여진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
2018-07-07 17:17:25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서 열려
헌법재판소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가 7월 첫째 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건강과대안,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모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7일 오늘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모낙폐는 “낙태죄(임신중지)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라면서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와 피켓 퍼포먼스를 벌인 뒤, 집회가 끝나고 광화문 광장 일대를 돌며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07 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