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심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15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낙태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한다”며 “민주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낙태죄는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와 관련해 종교계에선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