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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살아서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징역형
입력 2022-03-15 11:30:04 수정 2022-03-15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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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도중에 살아있는 채로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고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아이의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해 왔다.

1심에서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사체손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3-15 11:30:04 수정 2022-03-15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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