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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교재 문제 똑같이 낸 선생님...'재시험' 불가피
광주의 한 고등학교 물리학 담당 교사가 특정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로 출제해 학생들이 잇따라 재시험을 치르고 있다.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14일 2학년 2차 지필평가(기말고사) 물리학 과목 재시험을 치렀다.또 오는 21일에는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재시험도 봐야 한다.연이은 재시험의 이유는 물리학 담당 교사가 시중 문제집을 그대로 베껴 시험문제를 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학교 측이 조사한 결과 2학기 중간고사 20문항 중 15문항, 기말고사 25문항 전부가 EBS 수능특강 교재 문제와 동일했다.기말시험 직후 일부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측이 확인한 결과 기말고사는 물론 중간고사도 문제집을 베낀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올해 광주 지역에서 내신 시험지 관련 논란이 벌써 세 번째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7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해 문제를 유출했고, 지난 10월에는 또 다른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문제은행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문항을 그대로 베껴서 논란이 일었다.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따라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평가 전반에 대한 실사를 통해 맞춤형 평가관리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6 0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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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기말고사 치른다
올해 1학기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20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분리고사실 등에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확진자 격리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학교가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학교별 분리 고사실 공간 마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안내해서 학교별로 별도고사실을 1실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시험 1주 전부터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응시 하루 전에는 응시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지원)청과 응시생 수를 공유한다. 이들의 등교 방법, 비상 상황 시 연락처 등도 확인한다.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등·하교 방법을 소속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차 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분리 고사실 시험 감독 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하되,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감독 인력 보호 장비 등은 기존 학교 방역 예산으로 충당한다.모든 창문을 열어두고, 만약 어렵다면 매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한다.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한 학생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2022-05-21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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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하면 기말고사 응시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를 연 자리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중간고사 응시 허용에 대해서는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락할 수 없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를 요구하는 방역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만 응시를 허용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로 대두한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14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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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로 등교 못해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 중지한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중간·기말고사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를 인정한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달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접종 미완료 학생은 내달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도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28 17:47:2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