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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로 등교 못해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입력 2022-02-28 17:47:24 수정 2022-02-28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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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 중지한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중간·기말고사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를 인정한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달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접종 미완료 학생은 내달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도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28 17:47:24 수정 2022-02-28 17:47:24

#코로나19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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