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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하면 기말고사 응시 가능"

입력 2022-04-14 17:54:16 수정 2022-04-14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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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를 연 자리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중간고사 응시 허용에 대해서는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락할 수 없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를 요구하는 방역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만 응시를 허용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로 대두한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14 17:54:16 수정 2022-04-14 17:54:16

#교육부 , #코로나19 , #확진자 ,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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