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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서 최초로 금연구역 '여기'까지 확대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내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로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둔 것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구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집중 홍보를 펼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구는 앞서 75곳의 모든 어린이공원 주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간접흡연 실태와 공공도로의 금연구역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해 지난달 최종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다.전성수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3-18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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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우지 마세요" 공무원에 발길질한 20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20대 여성이 이를 제지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B씨에게 발길질하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설명하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구청 관계자는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8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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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반경 10m 내 금연구역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기존 조례는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장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등으로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근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같은 조항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2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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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內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늘(31일)부터 전국 5만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금연 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공원, 계단, 화장실 등도 포함된다.이에 따라 지자체에는 해당 구역을 사용하는 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건물 담장이나 벽, 길, 기둥 등에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이도록 했다.단, 내년 3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31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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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추가지정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오는 31일 지역 내 808곳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정일부터 136곳 유치원과 672곳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30일까지 해당 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내 금연구역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년)’를 근거로 지정한 1477곳과 국민건강증진법(1995년)으로 지정한 2만5779곳을 합쳐 모두 2만7256곳으로 늘게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14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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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표시해야 한다.복지부는 지난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금연구역 확대 덕분에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3년 47.4%에 달했지만, 2014년 40.1%, 2015년 26.9%, 2016년 17.4%, 2017년 12.7% 등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1-14 0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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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지난 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됐다. 자기 집이라도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층간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직접 점검에 나설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 금연구역도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흡연구역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흡연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불평이 ...
2019-03-28 08:00:00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