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늘(31일)부터 전국 5만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공원, 계단, 화장실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는 해당 구역을 사용하는 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건물 담장이나 벽, 길, 기둥 등에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이도록 했다.
단, 내년 3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