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금연구역 확대 덕분에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3년 47.4%에 달했지만, 2014년 40.1%, 2015년 26.9%, 2016년 17.4%, 2017년 12.7% 등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