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연 최대 '2천310만원' 받는다...510만원 인상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가 상향돼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는 연 최대 2천31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1천800만원에서 510만원 오른 것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늘어난다.8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된다.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 근로자의 현재 급여는 최대 1천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510만원이 오른 2천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된다. 따라서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맞게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천460만원이 된다.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 같은 급여 상향은
2024-10-08 14:35:31
도입 10년 넘었으나…여전히 쓰기 힘든 '가족돌봄휴가'
많은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정규직 근로자 중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70.5%가 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500만원 이상에선 이 같은 답변이 40.7%였다.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였다. 5∼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이렇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13 08:58:01
일 많이 하던 한국, 이제 OECD 평균 됐다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금로자 가운데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다.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12.0%(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10.3%(224만명)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10.2%보다 1.8%포인트, 0.1%포인트 높다.경총은 통계청으로부터 OECD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워 유사한 근로시간 통계치를 두 가지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실근로시간은 모든 일자리(전업·부업 등)에서의 실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다.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소폭 높았고,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또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3.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7%로 나타나, OECD 평균인 3.8%보다 모두 아래였다.지난 20년 사이 한국의 주 50·60시간 근로자 비중은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2002년에는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이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였지만 20년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32.3%, 35.9%포인트씩 내려간 것이다.2002년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도 마찬가지로 20년간 각각 17.3%포인트, 18.9%포인트 감소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가 더
2024-02-13 20:49:04
근로자 15만명, 선착순 '여행경비' 받아가세요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선착순 신청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7년 째 시행 중인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씩 보태 총 40만원의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 15만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업에 참여하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고,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10만원씩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 상당의 여행 관련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교통, 숙박, 국내 여행 기획상품 등 고 국내 여행에 필요한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며,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올해부터는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의 기업 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참여 기업에는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6 11:33:02
"졸려도 못 잔다" 근로자 3분의 1은 '수면장애'...왜?
야근 교대 근무자의 절반 이상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 네덜란드 정신 건강 연구소의 행동·사회과학 교수 연구팀이 근로자 3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 패턴과 수면 습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9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들 근로자에게 ▲불면증 ▲수면과다 ▲사건 수면(몽유병, 악몽 등) ▲수면 관련 호흡장애 ▲수면 관련 운동장애 ▲수면·각성 장애 등 6가지 유형의 수면장애를 겪는지 물었다.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최소한 한 가지, 13%는 2가지 이상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낮 시간대의 정규 교대 근무자보다 야근 교대 근무자와 정규 야근 근무자들이 수면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유형별로 보면 규칙적으로 야근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 수면장애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절반 이상인 51%는 한 가지, 26%는 두 가지 이상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다. 남성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보다 수면 시간이 짧았지만, 수면장애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도 관계가 있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수면 시간이 짧았는데, 수면장애는 30세 이하 근로자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야근 교대 근무자들은 낮 시간대에 집중된 삶의 환경과 동기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의 부정적 결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첨단 정신의학'(Frontiers in Psychiatry) 최신호에 게재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1 15:59:31
'고소득·고학력'이 더 위험...AI가 대체할 직업은?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고소득 전문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는,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볼 때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대체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AI 노출 지수는 AI 특허와 직업별 주된 업무를 조사, 현재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나타낸 수치다. AI 노출 지수가 높아 미래에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는 화학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장치 조작원,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이 지수가 낮은 직업으로는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대학교수 및 강사, 상품 대여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등이 제시됐다. 세부 직업을 보면 일반 의사와 한의사의 AI 노출 지수가 상위 1% 이내에 들었다. 전문 의사(7%), 회계사(19%), 자산운용가(19%), 변호사(21%) 등도 상위권이었다. 반면에 기자는 상위 86%로 AI 노출 지수가 낮았다. 성직자(98%), 대학교수(99%), 가수나 경호원(하위 1% 이내) 등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한은은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임금 불평등 및 소비자 보호 약화, 이윤 독점 강화, 민주주의 기능 약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AI 발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7 11:33:26
페이 닥터도 '퇴직금' 받나? 대법 판결은...
병원에서 매달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중랑구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천438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A씨는 735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일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B씨와 계약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B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시간이 제한됐고 진료 실적을 A씨
2023-10-08 21:36:48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법원 판단 나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을 방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정부 지원 서비스다. 2022년 기준 2만6675명의 아이돌보미가 일하고 있다. 김씨등 163명은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 기관을 통해 2013~2016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노동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아이돌보미들은 서비스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서비스 기관에 대한 종속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해석은 이와 달랐다. 대법원은 "여가부의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가 복무를 규율하는 일종의 지침"이라며 "기관이 활동일지 점검을 통해 근태를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정된 뒤에는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했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5 10:41:01
회사서 종이컵에 든 '세척제' 마신 여성 의식불명
30대 여성 근로자가 회사에서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동두천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불산이 함유된 용액을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평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A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끝낸 후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보고, 이것을 집어 의심 없이 마셨다. 그러나 종이컵에 담겨 있던 것은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쓰인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액을 마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 남편은 연합뉴스에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며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현재까지 A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23-08-19 21:57:32
"양질의 일자리 원해"...더 일하고 싶은 청년 취업자↑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 단기 근로자 수가 올해 1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보다 여전히 많은 수치다.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인 상용근로자 청년은 단기직 중심으로 증가했다.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5∼29세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는 11만7천명이었다.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0만2천명)보다 많은 것이다.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조사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취업했지만 구직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 확장 실업률을 계산하는 지표로 삼는다. 원하는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시간 근로에 머물러 있는 '불완전취업자'로 분석되기도 한다.청년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 수는 코로나19로 경기 한파가 닥친 2020년 1∼11월 14만8천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6천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모형총괄은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긴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수가 늘었다는 것"이라며 "지금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여서 일종의 부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취업자 수 등 고용 지표들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과 대비된다.청년 취업자 수는 2019년 394만5천명에서 2020년 376만3천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87만7천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집게된 취업자 수는 400만6천명이었다.청년 고용률은 2019년 43.5%에서 2020년 42.2%로 하락했다
2022-12-19 09:51:42
갑작스런 휴원·휴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6일 태풍 힌남노로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학교가 갑작스레 휴원·휴교한 것에 대해 엄마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쉼에 따라 갑자기 자녀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사업주는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사 간 협의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07 11:40:42
'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지급 시작...평균 지원금은?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부천시,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이다.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된 한 달간 337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중 심사가 끝난 46건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다. 1주 차에는 51건, 2주 차에는 77건, 3주 차에는 88건, 4주 차에는 77건 신청이 들어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상병수당 지급이 예정된 46건의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천569원이다.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다.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으로 뒤를 이었다.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천960원을 지원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모형 1~3으로 나뉜다. 모형1은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
2022-08-03 17:42:34
'주 15∼35시간'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확대 추진
새 정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5일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단축 기간이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조처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제도를 사용하게 되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된다.만약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준다.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15 14:56:32
"대졸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남성 70% 수준"
대졸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 근로자의 약 70%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성별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졸 이상 기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4540만원으로 남성 근로자 평균 6500만원의 69.8% 수준이었다. 이는 인크루트가 자체 진행했던 동일 조사 결과(2019년 임금 수준)와 비교 시 2.3%p 격차가 좁혀졌다.전문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89만원, 남성은 4665만원이었다. 고졸 이하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044만원, 남성 근로자는 4060만원으로 전문대졸과 고졸 각각 1276만원, 1016만원의 성별 임금 차이가 나타났다.연령별에서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있었다. '25~29세' 근로자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56만원이었다. 이어 ▲30~34세 348만원 ▲35~39세 820만원 ▲40~44세 1553만원 ▲45~49세 2479만원 ▲50~54세 3044만원으로 남녀 간 2배에 가까운 임금 격차를 보였다.이어 ▲55~59세는 2777만원 ▲60세 이후 168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연령을 통틀어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았던 경우는 없었다.임금 감소 시기 또한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 근로자는 50~54세에 평균 임금 6727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는 반면, 여성 근로자는 40~44세에 4404만원으로 임금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해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 감소 시기가 더 빨랐다.사업체 규모에 따른 남녀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격차도 컸다. ▲300인 이상 기업 남녀 임금 격차 1281만원 ▲100~299인 기업은 1058만원 ▲30~
2022-03-10 14:07:31
19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어
19일부터는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다.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기재사항으로 △성명,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규정했다.이밖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등도 기재할 사항으로 포함됐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7 10: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