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선착순 신청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7년 째 시행 중인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씩 보태 총 40만원의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 15만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고,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10만원씩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 상당의 여행 관련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교통, 숙박, 국내 여행 기획상품 등 고 국내 여행에 필요한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며,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올해부터는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의 기업 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참여 기업에는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