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법원 판단 나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을 방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정부 지원 서비스다. 2022년 기준 2만6675명의 아이돌보미가 일하고 있다. 김씨등 163명은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 기관을 통해 2013~2016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노동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아이돌보미들은 서비스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서비스 기관에 대한 종속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해석은 이와 달랐다. 대법원은 "여가부의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가 복무를 규율하는 일종의 지침"이라며 "기관이 활동일지 점검을 통해 근태를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정된 뒤에는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했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5 10:41:01
출산휴가 직원 '문자 해고' 했다가 벌금 폭탄
출산휴가가 끝나기도 전 문자 통보 방식으로 직원을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로펌 소속 변호사 B씨의 출산휴가가 아직 6일 남은 시점이었던 작년 4월 13일 그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 기간 또는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A씨는 B씨에게 갑자기 문자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알렸고, 해고예고수당 약 84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도 않았다.애초에 B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가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되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B씨가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18 10:30:30
"임신부 출퇴근 인파 피해 대중교통 이용" 근로기준법 개정
지하철 좌석에 임신부석이 마련되는 등 임신부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한 제도가 생기고 있지만 정작 임신부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임신부 안심 출퇴근'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은 30일 자신이 대표로 발의한 '임신부 안심 출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의사에 따...
2021-04-30 11:55:29
최장 6개월로 단위 기간 확대한 '탄력근로제', 오늘부터 실시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법에는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되어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과중한 주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되, 업무가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
2021-04-06 10:25:59
인권위 "노동자 임신 사실 정부 고지는 '개인정보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 동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출산 휴가를 위한 노동자의 임신 사실을 정부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8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지난 4일 열린 '제33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출산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 휴가를 줄 것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사업장의 출산 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이를 토대로 노동부 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 휴가 사용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진료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 장관에게 제공한다.여기서 인권위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한다'는 단서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임신 여부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출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워낙 민감한 정보인 만큼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다른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0-15 11: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