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좌석에 임신부석이 마련되는 등 임신부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한 제도가 생기고 있지만 정작 임신부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임신부 안심 출퇴근'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은 30일 자신이 대표로 발의한 '임신부 안심 출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출근 인파가 가장 몰리는 시간을 피해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퇴근은 오후 7시에 하는 등의 조정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는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신 13~25주 임신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합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보좌진 중에 워킹맘이 2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임신부 시절 출퇴근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듣고 입법을 추진했다"며 "임신부들이 지옥철 통근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