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 동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출산 휴가를 위한 노동자의 임신 사실을 정부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8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지난 4일 열린 '제33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출산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 휴가를 줄 것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사업장의 출산 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부 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 휴가 사용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진료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 장관에게 제공한다.
여기서 인권위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한다'는 단서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신 여부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출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워낙 민감한 정보인 만큼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다른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0-15 11:50:24
수정 2019-10-15 11: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