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당근' 하면 안되는 품목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인지 모르고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당근은 우선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 제품도 거래할 수 없다. 무알코올 주류와 전자담배 등도 청소년 유해물품에 해당돼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당근' 앱에는 기존에도 금지 물품 및 사유가 목록 형태로 안내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카테고리로 보여주고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근은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또 100만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도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7 14:12:17
구충제 메벤다졸 1세 미만 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세 미만 영아에게는 메벤다졸(구충제) 정제 또는 시럽제를, 임부에게는 디-만니톨 주사제 투여를 금지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하며 발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외상 후의 급성 신부전을 예방하는 디-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과량 복용 시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용량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검토 및 정비했다. 기재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일 최대 용량의 기준이 되는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소아나 임부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16 10:39:12
구충제는 본래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가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SNS를 통해 암, 비염, 당뇨, 아토피 등의 치료에 알벤다졸을 복용한다는 체험 사례와 주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알벤다졸은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지만 기생충 치료 이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하려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알벤다...
2020-01-21 11: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