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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인지 모르고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당근은 우선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 제품도 거래할 수 없다. 무알코올 주류와 전자담배 등도 청소년 유해물품에 해당돼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당근' 앱에는 기존에도 금지 물품 및 사유가 목록 형태로 안내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카테고리로 보여주고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근은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또 100만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도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