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비, 학원뿐 아니라 공부방에서도 금요 탐구 수업 오픈
5-9세 전문 교육원 아소비가 작년 학원형 금요 수업 교재로 선보인 사회탐구·역사탐구 교재를 7월 1일부터 공부방에서도 금요 탐구 수업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공부방에서는 주 4일(월-목)에만 진행되던 탐구 수업이 이번 변경을 통해 금요일 수업으로도 가능해졌다. 아소비 탐구 수업은 ▲사회탐구 ▲역사탐구로 구성돼 있으며 국어, 과학, 인성 등이 통합된 창의 융합형 탐구 프로그램으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사회/역사 공부를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사회탐구 교재의 특징은 누리 교육과정의 사회관계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의 주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과 내용의 사회과학 지식을 발달 수준에 맞게 경험할 수 있다. 인문과학적인 소양을 예술적 감성 및 인성 활동을 통해 인문·예술을 융합했다. ▲역사탐구 교재의 특징은 고대 시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이르기까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대표적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드러난 사회 변화의 특징과 중요한 사건들을 발달수준에 맞게 경험할 수 있다. 아소비 학부모 A는 “아소비에서 출시한 탐구교재는 한글을 막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교재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아소비에서 국어, 수학, 통합교과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어서 학교 생활 및 수업 적응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아소비 박시연 대표는 “그간 공부방 재원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탐구수업(금요 수업) 개설 요청이 있었다”며, “아이들이 배우기 지루해하는 딱딱한 사회·역사 교재가 아닌 직접 실험
2024-07-01 13:21:05
공부방으로 쓰던 오피스텔 알고보니…
공부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A군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800만∼2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중하다"며 "범행 규모가 5천만원을 넘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노트북을 공개하는 등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 중에는 추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0 17:53:06
공부방에서 마약을?...대학생 3명 구속
공부방으로 쓴다며 빌린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대학생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군(18)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을 비롯한 시가 2억7000여만 원 가량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군 등은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대학생이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얻은 수익금은 1억200만 원에 달한다. A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 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받는 기간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미성년자, 초범이라 해도 상당한 판매수익을 올렸고, 마약유통 범행을 주도한 만큼 선처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16 15:08:47
캐리소프트, ‘캐리영어’ 공부방 전국 모집
‘캐리와 친구들’로 유명한 콘텐츠 IP 기업 캐리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캐리영어’로 어린이 영어교육 시장에 뛰어든다.특히 캐리소프트는 누구나 자기 집에서 ‘캐리영어’ 커리큘럼을 활용해 영어 과외를 할 수 있는 ‘캐리영어 공부방’을 전국적으로 모집한다고 24일 공지했다.캐리영어 공부방은 가정주부가 부업으로 과외 선생님이 되어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영어성우와 방송인들로 구성된 캐리영어 선생님들의 온라인 강의와 워크북 교재를 활용해 영어교육 경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캐리소프트 설명이다.캐리소프트 관계자는 "원어민 영어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와 워크북으로 최고의 어린이 영어교육이 가능하다"면서 "공부방 원장님들은 캐리영어 선생님들의 조교(TA; Teaching Assistant)가 되어서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격려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캐리영어 공부방은 교육 결격사유의 범죄경력이 없으면서 초대졸 이상 학력이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하여 무자본으로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 공부방과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어도 참여가 가능하다.캐리소프트가 개발한 ‘캐리영어’는 6개월의 파닉스와 24개월의 놀이영어(런앤플레이) 과정을 담은 워크북 54권과 수백여 편의 동영상 강의, 2D와 3D의 애니메이션 영어 노래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일반 대상의 수강생 모집에 들어간다.캐리소프트가 이와 같은 사업 확장에 나선 이유
2023-04-24 10:41:30
오피스텔 공부방서 마약 판매한 고3들...어떻게?
공부방을 가장한 사무실을 마련해 마약을 판매한 고등학생 3명이 적발됐다. 1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학원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를 시작했다. 마약 거래량이 늘자 이들은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부모들에게 오피스텔 계약을 요청한 뒤 마약 유통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방법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후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다. 이는 운반책에게 구매자와의 약속 장소를 알려주고, 약속된 곳에 마약을 숨겨 전달하는 형태다.이들은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했으며, 배달 1건당 3만원씩 지급했다. 경찰이 주택가 계량기 뒤에 숨겨진 마약을 발견하면서 일당의 범행이 드러났다. 오피스텔과 거래 장소에서 압수된 마약은 약 4억9000만원 상당으로, 1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포함돼 있었다.학생들은 자신들도 마약을 투약했지만, 학업에 소홀하지 않아 부모들은 이들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학생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수능까지 치른 후 3명 모두 대학에 합격했다.경찰은 학생들과 운반책·구매자 등 23명을 붙잡았다. 아직 공급책은 검거하지 못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0 10:21:01
"면학 분위기 망쳐"…큰소리로 영단어 읽은 9살 때린 원장 집유
공부방에 다니는 9살 남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원장 A(53·여)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20일 자신이 운영 중인 경기도 부천시 한 공부방에서 초등생 B(당시 9세)군의 팔을 책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그는 B군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영단어를 크게 소리내어 말하자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B군의 팔을 때렸다. A씨는 당시 B군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나가"라며 양손으로 등 쪽을 수 차례 밀어 공부방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검찰은 "1심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5 1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