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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으로 쓰던 오피스텔 알고보니…
입력 2024-07-20 17:53:06 수정 2024-07-20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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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A군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800만∼2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중하다"며 "범행 규모가 5천만원을 넘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노트북을 공개하는 등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 중에는 추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20 17:53:06 수정 2024-07-20 17:53:17

#공부방 , #오피스텔 ,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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