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을 이유로 고용차별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5일 모 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으며, 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기관)가 선발한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이하 선거지원단)에 합격하여 2022년 1월 3일부터 출근했다. 이후 외근직인 지역단속반으로 배정받은 진정인은 내근직인 법규운영반으로의 업무전환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지도계장으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해 출근 첫날 채용이 종료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게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6월 지방선거 임박 시점이 진정인의 출산 예정일과 겹쳐 근로계약기간 충족이 어려운 점, ▲배정된 선거지원단의 근무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기 곤란한 점, ▲진정인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설명했다. 이에 진정인이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한바 사직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정을 권고했다. 첫째, 선거지원단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피진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2022년 6월 말 출산 예정이라 근로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또한 피진정기관의 예단에 불과하며, 설령 출산으로 근로기간 유지가 어려운 상황
2022-08-10 11:04:34
과거 병력 이유로 보육교사 출근 첫날 해고 부당…인권위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
보육교사로 출근한 첫날, 병력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고용 차별이라고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식화했다. 인권위는 보육교사 A씨의 부모가 고용주인 유치원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연말 어린이집에 첫 출근한 A씨는 당일에 ‘일이 힘들어 심장병이 재발할 수 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유치원으로부터 받았다. 심장병 수술 흉터...
2020-05-01 17: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