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출근한 첫날, 병력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고용 차별이라고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식화했다.
인권위는 보육교사 A씨의 부모가 고용주인 유치원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연말 어린이집에 첫 출근한 A씨는 당일에 ‘일이 힘들어 심장병이 재발할 수 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유치원으로부터 받았다.
심장병 수술 흉터를 발견한 유치원 측에서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한 공식적인 건강상태 확인도 없이 과거 병력만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측은 "지인 중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을 많이 봐서 걱정되는 마음에 조언한 것"이라며 "수습 기간 중 다녀보고 힘들면 다른 편한 일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인데 이를 해고 통보로 오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유치원 측에서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전화나 문자로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으므로 채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