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계모 폭력에 사망 초등생, 다리서 200개 넘는 상처가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부검 결과 양쪽 다리에서 200개가 넘는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친모 A씨가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숨진 초등생 B군의 양쪽 다리에서 모두 232개의 상처와 흉터 등이 발견됐다.친모 A씨는 부검감정서에 포함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4∼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며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폐쇄회로(CC)TV 스피커로 성경을 쓰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B군만 방에 감금하고 며칠간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며 "친부도 아이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고 발로 찼다"고 덧붙였다.구타 당한 흔적이 있었던 B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또한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 계모처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친부도 지속적인 폭행으로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인 만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이 사회에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B군의 계모 C씨와 친부 D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1 09:26:58
"맞아 숨진 3세, 평소에 계모가 부르면 무릎 꿇어"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이모(33)씨가 구속된 가운데, 숨진 아이가 생전에 이모씨가 부르면 무릎을 꿇었다는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24일 MBC보도에 따르면 친부의 직장동료 A씨는 인터뷰에서 “(이씨가) 아이를 볼 때마다 친모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며 “아이가 더 어렸을 땐 친모와 많이 닮았었다”고 말했다.아이는 2019년 부모가 헤어지면서 친모의 손을 떠나게 됐고, 친부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8개월 정도 A씨에게 아이를 맡겼다. 아이가 친부와 이씨에게 돌아온 건 약 1년6개월 전이었다.A씨는 자신이 돌봤을 당시 아이는 통통한 체격이었는데 이씨가 친딸을 낳은 7개월 전부터 점점 말라갔다며 “또래보다 말이 어눌했던 아이는 이씨가 부르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증언했다.또 A씨는 배달 일을 하는 친부가 아이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친부는 육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일만 해서 번 돈을 그냥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피해 아이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빌라에서 의붓어머니 이씨로부터 마구 폭행당해 숨졌다. 친부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만에 숨졌다.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아이의 온몸에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다음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2021-11-25 11:08:26
"말 안듣는다"…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된 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붓아들인 B군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다. 친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B군은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의 몸에는 멍 등 다수의 외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1 17:39:01
'말을 듣지 않는다'며 13세 딸 폭행, 결국 숨지게 한 40대 계모 체포
평소에 말을 듣지 않았단 이유로 10대 딸을 폭행 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체포됐다.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40·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딸을 폭행한 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A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렸다.전화를 받고 집으로 온 남편이 119에 신고해 딸은 이날 오전 4시 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말았다.경찰은 출동 현장에서 딸을 폭행했다는 A씨와 남편의 진술을 받았으며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딸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며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부검 후에 알 수 있을 예정이다.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A씨와 남편은 7∼8년 간 함께 살아오다 몇 개월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고 전해졌다.A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숨진 딸에 대해 지속적인 A씨의 폭행 및 학대가 있었는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검 결과를 지켜보며 A씨와 남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
2021-06-23 17:34:26
'여행가방 감금' 9살 의붓아들 살해 계모, 징역 25년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두고 학대행위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A(41)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살인,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가방 안에서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해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 학대 행위를 했으며, 피해 아동은 총 7시간 가량 가방에 갇혀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발달할 권리가 있다”며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에 대해 학대가 지속되면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29 11: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