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두고 학대행위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A(41)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살인,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가방 안에서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해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 학대 행위를 했으며, 피해 아동은 총 7시간 가량 가방에 갇혀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발달할 권리가 있다”며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학대가 지속되면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1-29 11:38:18
수정 2021-01-29 11: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