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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13세 딸 폭행, 결국 숨지게 한 40대 계모 체포

입력 2021-06-23 17:34:26 수정 2021-06-23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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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말을 듣지 않았단 이유로 10대 딸을 폭행 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체포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40·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딸을 폭행한 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A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렸다.

전화를 받고 집으로 온 남편이 119에 신고해 딸은 이날 오전 4시 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출동 현장에서 딸을 폭행했다는 A씨와 남편의 진술을 받았으며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딸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며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부검 후에 알 수 있을 예정이다.

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와 남편은 7∼8년 간 함께 살아오다 몇 개월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딸에 대해 지속적인 A씨의 폭행 및 학대가 있었는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검 결과를 지켜보며 A씨와 남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23 17:34:26 수정 2021-06-23 17:34:26

#계모 ,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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