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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된 건보료, 내년엔 인상될까...가격협상 언제?
올해 7년 만에 동결된 건강보험률이 내년에는 인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에 대해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수가는 건강보험 당국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다.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건강보험료를 이 같은 수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매년 5월 말까지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벌인다.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면 수가 계약은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2.7% 올려줬다.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올해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동결됐으며, 지난해와 같은 7.09%로 묶였었다.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왔었지만, 동결은 이례적이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며, 물
2024-04-30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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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다른데?" 25일 월급 줄어도 놀라지 마세요
대다수의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25일, 평소 받던 급여보다 적거나 늘어난 금액이 입금됐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매년 4월이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 더해 작년 건보료 연말정산으로 산정된 금액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에 반영된다. 따라서 작년에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추가로 내야 한다.반대로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되돌려 받는다.2000년부터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산정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그리고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작년에는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9 0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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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른 직장인, 4월부터 '이것' 더 낸다
작년에 봉급이 올랐거나 승진, 호봉승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마다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직장인 대상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하는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다. 따라서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이 과정에서 작년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즉,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셈이다.이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지만, 연말 정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은 이를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 매년 4월마다 '건보료 폭탄' 논란이 생기곤 한다.지난해에는 월급 등 보수가 증가한 1천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으며,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2 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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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 때와 평균일 때 운동 효과 달랐다
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환경에서 운동 강도에 따라 사망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 박한진 강사,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양필성 교수 공동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당 최소 30분 이상의 신체 운동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8만1326명을 대상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와 운동 강도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28일 밝혔다.연구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가 54.5㎍/m³(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전국 상위 10% 기준) 이하인 저농도 지역에서 중등도, 고강도 운동은 모두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노인의 전체 운동량 중 중등도 운동 비중이 10% 증가하면 사망 위험률이 2.3% 감소했고, 고강도 운동의 비중이 10% 증가하면 2.8% 줄었다.반면 연평균 미세먼지가 54.5㎍/m³ 이상일 때는 운동 강도에 따라 사망 위험률이 차이를 보였다.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의 노인이 중등도 운동 비중을 10% 높이면 사망 위험률이 4.8% 감소했지만, 고강도 운동 비중을 같은 정도로 올리면 사망 위험률이 4.9% 증가했다.연구를 주도한 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야외운동을 지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로 대기 질이 나쁜 상황에서의 고강도 운동은 실내에서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술지 '메이요클리닉 프로시딩(Mayo Clinic Proceedings)' 최신호에 실렸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8 1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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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취!' 감기 환자 늘었는데 약 없다? 정부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감기 증상 완화제) 중 해열진통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생산 명령을 지시했다. 해당 약품의 품귀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적용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 보고와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생산·수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식약처는 매달 7일을 월별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보고일로 정했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성분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60%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이렇게 되면 월평균 공급량은 기존 4천500만 정에서 전체 13개월 기간 동안 6천760만 정, 집중관리 기간에는 7천200만 정으로 늘어난다.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잡은 것으로 정당 50~51원이던 약값은 70원으로 올리고 추가생산 물량에 따라 최고 20원을 가산했다.한국얀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이 최고 가격인 90원, 휴비스트제약의 타이레펜 8시간 이알서방정 650㎎과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의 타이몰 8시간 이알서방정 650㎎이 70원으로 책정됐
2022-12-14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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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월급 오른 965만명, 건보료 얼마 더 내야 할까?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작년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변동이 없는 경우 추가 정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린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2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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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액 대폭 ↑…한자녀 당 100만원
자녀를 임신했을 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받는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내년 1월부터 대폭 늘어난다. 또 사용기간과 범위가 확장된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100만원으로, 기존 60만원보다 40만원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마찬가지로 기존 100만원보다 40만원 늘어난 140만원을 지급받는다.분만 취약지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현행법상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지만, 내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난다.사용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로 쓸 수 있다.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의 경우, 1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것을 2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임산부나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임산부는 카드사 또는 은행,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8 0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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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흩어진 내 건강정보, 네이버서 나의건강기록 앱으로 한번에 확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의정원)이 29일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같은 날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거나 저장 및 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한 바 있다.정부는 이 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정책디자인단은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해당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 도입 및 아이폰 버전 출시 ▲사용자 기능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욱수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나의건강기록 앱에 네이버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도입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을 통해 해당 앱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29 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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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비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오는 12월부터 선천성 안악면 기형인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보통 '언청이'로 불리는 구순구개열은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이다. 입천장과 입술을 만드는 피부조직이 적절하게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못해 둘 사이가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신생아 대략 1000명 중 1.5∼2명꼴로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소아선천성 질병으로는 흔한 축에 속한다. 구순구개열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구순구개열 환자는 대개 1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성장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 추가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한정돼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안면변형 개선 수술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현재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구순봉합술, 구개봉합술, 치조골이식술, 인두피판술, 비중격수술 등)과 구순구개열 수술로 인해 얼굴에 생긴 흉터,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수술(반흔제거술)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05 10:27:13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