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임신했을 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받는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내년 1월부터 대폭 늘어난다. 또 사용기간과 범위가 확장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100만원으로, 기존 60만원보다 40만원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마찬가지로 기존 100만원보다 40만원 늘어난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분만 취약지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현행법상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지만, 내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난다.
사용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로 쓸 수 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의 경우, 1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것을 2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임산부나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 또는 은행,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18 09:32:01
수정 2021-11-18 09: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