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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른 직장인, 4월부터 '이것' 더 낸다
입력 2024-03-22 11:03:16 수정 2024-03-22 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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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봉급이 올랐거나 승진, 호봉승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마다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직장인 대상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하는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다. 따라서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작년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즉,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셈이다.

이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지만, 연말 정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은 이를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 매년 4월마다 '건보료 폭탄' 논란이 생기곤 한다.

지난해에는 월급 등 보수가 증가한 1천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으며,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2 11:03:16 수정 2024-03-22 11:03:16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공단 , #직장인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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