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더 세게…3달→1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는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진행되는 개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는 더 빨리 경고를 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감치 기준은 기존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 즉 1개월이 된다. 또한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생겨 재판 도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8 15:27:29
가정 학대 당한 미성년 아동이 친권상실 요구 가능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 아동이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먼저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8 14: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