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는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진행되는 개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는 더 빨리 경고를 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감치 기준은 기존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 즉 1개월이 된다.
또한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생겨 재판 도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