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 아동이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