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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음주 장면이 나오는 일명 '술방'(술+방송)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제재하고자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 두 가지다.
유튜브나 OTT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 등이 진행하는 술을 주제로 한 방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방송은 사실상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이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음주 진입 차단 사업을 통해 폐해 예방 문화를 확산한 서울 광진구 보건소가 최우수기관 상을 받는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음주율과 음주에 따른 폐해를 줄이려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해 '절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