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이 휴대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천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원고는 6만2천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가 저하되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새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이익을 높이고자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달러(약 6천억원·이하 현재환율 기준)로 추산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34개주에 총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37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당한 집단 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총 25억 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