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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김정훈, 전 연인과 법정다툼서 패소

입력 2023-01-18 15:39:48 수정 2023-01-18 1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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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다"며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지만,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18 15:39:48 수정 2023-01-18 15:39:48

#김정훈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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